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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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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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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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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18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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