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5.01.25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24 16:24

본문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4,356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8% 상승(전국 2.92%)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 토지소유자와 시··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구별로는 하남시와 용인시(3.9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남시 분당구(3.62%), 성남시 수정구(3.56%), 시흥시(3.56%)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하남시), 반도체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진척 및 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성남시 분당구), 2판교테크노밸리 및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성남시 수정), 3기 신도시 조성(시흥)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두천시(0.75%), 연천군(0.95%), 포천시(1.16%) 등은 소폭 상승에그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구 민원실에서 124일부터 2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구 민원실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jpg

 

 

 





3

-4

-5

2

3

0

-7

1

-3

0

-1

7
01-25 08:22 (토)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