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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강기 사고 예방 위해 관리주체 대상 관리 요령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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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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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승강기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또는 법령(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있으며,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4쪽 분량의 홍보물은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관리주체 대응요령 자주묻는 질문 등 관리주체가 알아야 할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큐알(QR)코드를 통해 교육 영상을시청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교육 영상도 함께 수록됐다.

도는 92천 부의 홍보물 제작을 완료했으며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원)을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직접 배부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는 일상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승강기 관리부실을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의무와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안전한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는 14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사망,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에서 사망 3, 부상 12명의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승강기 이용자 과실(6)이 가장많았고, 나머지는 사고 조사 진행 중이거나 작업자 과실 등에 의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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