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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의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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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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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 등의 기능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규정,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연구센터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31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0220 임상오의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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