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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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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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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7() 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이하 라 한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지정 및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한국 의원을 포함해 총 4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은 공감대를 이뤘다.

 

250630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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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2:18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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