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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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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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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723() 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하였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피해 저감과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50723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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