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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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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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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11, 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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