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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역사적 아픔 넘어 삶의 질 개선으로” 한센인 정착촌 천성마을 실질 대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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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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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912() 의원실에서 공간전략과로부터 양주시 한센인 정착촌인 천성마을 공공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26일 김동연 지사가 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 천성마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마을 공공개발 검토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주시 유양동에 위치한 천성마을은 1967년 한센인 정착으로 형성됐으며, 1972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약 37만 평 규모의 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군사시설·보안시설과 동일하게 그린벨트(GB) 해제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 양주시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한 전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20호 이상)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분적인 GB 해제 가능성이 제시됐다. 실제 천성마을 내 주택은 약 66호 규모로, 197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이전 건축 여부가 확인되면 일부(12만 평 규모)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주시와의 추가 협의 및 주택 대장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이영주 의원은 한센인 정착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오랜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단취락지구 해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주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양주시와 협력해 집단취락 해당 여부, 건축물 현황, 법적 검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천성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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