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3% vs 현실 0.68%… 전석훈 의원, “여전히 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9.1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조례 3% vs 현실 0.68%… 전석훈 의원, “여전히 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9-17 18:52

본문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업무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가 구매 비율 확산을 내세워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지만, 결과 수치가 0.68%에 머문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방식에 예산을 더 붓는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복지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홍보·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 기획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구매 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높이는 내용으로 202336일 공포됐다.

250917 전석훈 의원, 조례 3% vs 현실 0.68%...“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jpg





22

20

19

21

20

20

20

19

23

20

21

24
09-18 03:47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