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16억 원 징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1.2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16억 원 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1-26 17:24

본문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1천만 원, 2분기 14천만 원, 3분기 19천만 원, 4분기 31천만 원으로, 85천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5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 24천만 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1)(4).jpg

 

사진자료+(2)(4).jpg

 

사진자료+(3)(3).jpg

 





9

8

5

8

12

6

9

4

9

6

9

10
11-26 17:42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