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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및 빈집 안전사고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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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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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수) 제37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와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과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노후 단독주택은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화재 등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내 3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연간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후 단독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안전 점검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방치된 빈집 문제와 노후 단독주택은 주거 환경의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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