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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2차 피해 방지 및 청년 지원 조례 등 민생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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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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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개정안 및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의 잠재력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은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에서 벗어나 멘토링 지원 범위가 청년으로 확대되고, 청년 멘토링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들의 진로·학습·자립 등에 따른 문제점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의 개입으로 문제 해소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은 민생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들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실행으로 이어져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 실현되길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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