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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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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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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 구조적 문제와 용인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 장애인 고용률은 ’211.70%, ’221.69%, ’231.69%, 매년 장애교원 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수 미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는 관계부처의 산정방식 혼선에 따라 실제 고용부담금 대비 77천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이 증가(’213.4%, ’22~’233.6%)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질타했다.

이어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부분과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허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경기도 교원의 모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졸업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장애인 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과학교육지원센터 및 창의융합상상소 운영사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방역물품을 구비한 것이 영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용도에 맞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아침운동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프로그램이 지역 내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좋은 사례임을 공유하면서 향후 더 많은 학교가 아침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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