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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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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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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 제공, 상담 등 관련 사업 규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 있다.

김미숙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센터는 1곳뿐이다. 그마저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라며 경기도 도내에만 약 5,50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고, 다양한 독성물질에 도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예방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확립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가에서도 관련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조례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에는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센터 설치 및 관련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례가 의결되어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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