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7%
    • 19.0'C
    • 2024.10.1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4 13:56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000그래픽보도자료(건강기능식).jpg





18

16

16

16

18

18

19

20

24

23

21

28
10-18 17:26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