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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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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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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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