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조례가 주민에게 많은 영향 미치는 만큼 체계적으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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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8 10:05본문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6일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시군의회가 각종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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