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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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30 13:30본문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다.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다.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사다리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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