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07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15 09:00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되었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적정 부지 검토 설치 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안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50414 허원 의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16

22

19

25

17

23

18

21

21

23

19

21
06-07 08:44 (토)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