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19 12:35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온통 뒤덮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제거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하며 현재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 식물 등 1속 37종이 지정되어 있다.
- 이전글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24.04.19
- 다음글문형근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