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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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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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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17()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 DMZ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산재해 있다,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포함한다. 이 센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DMZ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내외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4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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