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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합리적인 교육정책’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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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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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되었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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