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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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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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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2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먼저 남양주 학부모연합(신주희 대표) 바른인성교육연구소(오천금 소장) 생명윤리연구소(우정아 소장) 3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조우경 대표)의 성명서 낭독 및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했다. 66권의 도서들은 성교육 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 도서들로 책을 접한 많은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한 도서들이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권의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정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 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라며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성교육 도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요청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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