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교육부ㆍ행안부는 늘봄학교 공무원 자원봉사 요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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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9 11:00본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시작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ㆍ돌봄 통합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재능기부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ㆍ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재능기부 요구를 중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ㆍ강사 인력풀부터 확보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가 15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능기부 참여 독려와 공무원이 늘봄학교에 강사ㆍ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복무사항을 안내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 [참고 1] 참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공문을 각각 교육청과 17개 시ㆍ도에 보냈다. 행정안전부 공문을 받은 17개 시ㆍ도는 관할 기초지자체에 보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적ㆍ재정적 법적근거 마련조차 안 된 상황에서‘보여주기식행정’에 집착한 나머지 ‘개문발차’부터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신청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 1,354개교 중 975개교로 72.01%에 그쳤다(미신청 초등학교 379개교). 학교 1곳당 평균 참여 학생은 26명이며 외부강사 평균 3명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가 0명인 학교는 339개교(신청학교 중 34.77%), 1명인 학교는 85개교로 나타났다. 외부강사가 0명인 339개교 중 참여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156명에 달했다. 외부강사가 1명인 85개교별 참여 학생 수는 최저 2명, 최대 100명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부는 법률 제정과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제시된 5개 분야맞춤형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외부강사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인력 확보를 선행한 뒤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