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차 진입 방해…강제 처분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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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4 12:06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필요성과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로 진입이 지연되고 78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 진입하는 데 7분이 소요되었다. 소방대원들은 결국 측문을 통해 진입해야 했으며, 이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안계일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며, 현장 실행력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책임을 지고 신속히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강제 처분의 결정 권한과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인명과 재산 보호로 직결된다”며, “강제 처분 이후의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의 법적 지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인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법률지원단을 통해 화재·구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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