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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및 김동연 도지사의 관리·감독 부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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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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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13일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2311월부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첫 의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선수금 회계처리 문제와 경기도 관련 부서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관련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판매시설에서 제출한 선수금 및 회계감사 보고서 등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판매품의 수수료를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요율로 받지 않고 모든 시설에 대해 차별화해서 판매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 의원은 수수료율 10%이상 수의 계약건에 대한 감사와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지적사항 중 하나는 해당 예산을 당해에 집행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불용하고 물품 구매내역도 선수금으로 달아놓은 항목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매하는 등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 15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판매시설이나 해당 관련부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고하거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었고 시정 요구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 의원은 조례상 시설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견책받은 시설장을 다시 임용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임용 취소를 요구했고,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장부 식당처럼 운영되고 있다.” 고 도지사의 입장을 엄중하게 요구했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선수금 운영 문제를 잘못 관리·감독한 관계부서에서 문제를 소명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와 징계 문제에 따른 경기도의 부실한 역할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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