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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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9 12:08본문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회장 이용욱 의원)’는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개별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 및 기업가 양성 ▲경기형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용 지원 ▲협동조합 협업,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중앙정부가 ‘육성’에서 ‘자활’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기이다”라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과제를 정리하여 다음 주부터 순회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회원들에게 “4개월 동안 함께 해준 연구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또한, 연구회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안광률 의원,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