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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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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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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29() 4차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되었으나 위기 이웃을 제보한 도민에게 주는 격려금에 대하여 경기도가 이견을 표하여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왔다.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고 촘촘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보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제로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도민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호동 의원은 최종 통과된 조례안에 신고포상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면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위기 이웃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작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한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것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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