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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2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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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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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일 열린 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165,900만 원 2025174,200만 원 2026182,900만 원 2027192,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채권 매입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농업인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8,700만 원의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유통비 등 경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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