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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 경색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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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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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 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성장형 중소기업 민생탐방에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라며,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고, 홍보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벤처투자액은 202276,442억원에서 202344,447억원으로 무려 42%가 감소되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벤처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사업 운영, 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재정지원, 투자조합의 운용과 관리 및 위탁 사항 등의 조항이 수록됐다.

현재 경기산업육성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김태희 도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속적인 펀드 조성과 적시 투자로 초기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창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2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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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2:2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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