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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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7 11:27본문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2019년 10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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