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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경원 직원의 처우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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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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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978.32)이지만 신관은 107.9(366.9)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회의실 등 신관의 다른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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