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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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4 10:38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목)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 기관 및 사업들이 운영중이지만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별 지원기관이 서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주목하여 보편적이고도 예방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본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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