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교복·체육복 추가 지원에 따른 교육현장 혼선… 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제 완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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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3 13:39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및 체육복’ 추가 지원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점검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현물로 제공되는 교복 지원단가가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 증액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품목도 교복과 생활복 외에 학생들이 가장 즐겨입는 체육복까지 확대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와 교육청의 협의 지연으로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예산이 교복업체 선정이 끝난 지난해 연말 확정되다 보니 체육복 구입 등을 위한 추가입찰 여부를 놓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홍정표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이미 선정된 교복업체가 체육복을 생산해 놓은 상황으로 추가입찰 시 업체들이 손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현물 지원 뿐 아니라 바우처 제공 등과 같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범학교를 추진해 보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복의 현물지원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되짚으며, “시범학교 추진보다 우선으로 공식적인 사전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체육복 구매를 원하지만, 체육복의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정표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도내 1,172개 중·고등학교 중 추가지원예산으로 체육복 구매를 지원하는 학교가 33.4%에 해당하는 392개 학교로 집계됐다”고 보고하고, 규제와 관련해선 “학교 체육복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복 및 체육복 추가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가 지원으로 빚어지고 있는 혼란을 학교현장에만 맡기지 말고, 도교육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안내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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