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부진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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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3 13:24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수)부터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7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협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 관리와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1일(수) 진행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임기 내 북부로 이전된 기관은 한 곳뿐”이라며 “심지어 2년 동안 이전에 대해 협의조차 되지 않은 기관들이 대다수”라며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동시에 진행 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허울뿐인 말을 반복하며 희망고문 말고 김동연 지사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22일(목) 열린 감사관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매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자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감사관실은 청렴도 하위 기관의 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도 제고 와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감사관의 공공기관 감사 징계 이행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에 본의원이 앞장서겠다” 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장 등에 징계를 요구해도 징계 권한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있어 사실상 ‘셀프사면’이 가능하다.
정경자 의원은 “대부분의 심각한 비리 문제는 내부고발에 의해 알려진다”
며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해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내부고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감사관은 “청렴도 조사 하위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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