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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대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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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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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1() 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던구역으로 인해 낙후되어버린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해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지원사업 및 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 조례 목적이 주민 피해방지 지원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어 공여구역 반환 위한 실질적인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고자 미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상임위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을 위해 연구하고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을 통해 그동안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19(),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에 따른 부속 개념들에 대해 경기도의 전반적인 대책과 발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ㆍ방향을 질문한 바 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전에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제정하여 대한민국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군유휴지의 선제적 활용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개정하여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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