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원회,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19 11:22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는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였고, 학교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우리 위원회 연구단체의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법제도적 한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시설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2023년 10월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구수행기관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사무처,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고유 역할 부여해야 24.01.19
- 다음글이용욱 의원,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가치 제고 필요한 시기 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