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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 관련 청소년 당사자들과 의견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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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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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5()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지윤 굿네이버스 간사와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그리고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및 청소년과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김윤수·심재정·이창규·조예은·한지유 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민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상, 요구, 발달 특성은 사회변화 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청소년 관련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 의무화 및 참여 보장 확대 등 더욱 진일보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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