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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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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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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연구 및 경영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 명시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 명시 연구원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의 보고의무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약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연구원의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연구 방법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보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연구내용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과 동일한 연구내용을 연구원의 연구실적으로 출간하거나 연구원에서 출간한 저작물을 다른 연구실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연구원의 정관, 총 정원, 임ㆍ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연구원의 경영에 대해 의회가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정현 의원은 연구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경기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비윤리적인 과정으로 연구결과가 작성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경기연구원이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건전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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