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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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2 12:14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 연구 및 경영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 명시 △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 명시 △ 연구원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의 보고의무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약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연구원의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 방법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보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연구내용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과 동일한 연구내용을 연구원의 연구실적으로 출간하거나 연구원에서 출간한 저작물을 다른 연구실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연구원의 정관, 총 정원, 임ㆍ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연구원의 경영에 대해 의회가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정현 의원은 “연구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경기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비윤리적인 과정으로 연구결과가 작성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경기연구원이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건전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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