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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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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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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시설 조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정비, 홍보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는 ‘14대 밤하늘 별빛 명소’, ‘34대 경기문화야경 명소등 야간경관 자원이 풍부함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 축제 등을 통해 경기도의 야간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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