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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누리과정 지원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209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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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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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된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가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209억원 증액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의원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의에서 유보통합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급식비는 선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5세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금 경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 6월 회기 때부터 0~2세 영아반 급식 지원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유아급간식비 1인당 45,730원을 기준으로 12개월 총 67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만큼 0~2세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여, 영아 1인당 26,010원 기준 급간식비 지원예산 286억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가능케 했다. 이 예산은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202468일 이후 지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41월부터 영아 운영비 지원 예산 108억원을 도청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이는 0세부터 2세 영아 운영비 지원으로 현원 기준 40명 미만인 경우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가지원에 대한 209억원 증액 결정에 환영 입장이라며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증액 편성에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도 선도교육청이라는 시범사업도 좋지만 소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유보통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설계와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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