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2.30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윤종영 경기도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0 11:52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18(), 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ㆍ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1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수도권인 경기도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연천군과 가평군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접경지역으로서 면적의 94.64%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만성적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인프라 부족에 시달려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윤종영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과 편히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어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70여년이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피력했다.

같은 날,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 권익 보호와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한 결과이다.

 





7

1

0

6

4

2

-1

-4

0

2

-4

7
12-30 04:37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