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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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9 13:41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2022년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에 그쳐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성란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장려금 지급기간 3개월 이상을 지급기준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하여 명확한 지급기준을 세우고자 수정의결하였다.
서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제 남성의 가족내 역할은 과거 생계부양자로서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시군 협의를 이끌고, 이에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의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정의를 규정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시행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자녀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마음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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