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5.01.06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9 13:10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은 지금껏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장시간 계속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최소면적 (규모) 최소 면적 6이상, 천정고 2.1m이상 (장소) 휴게시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환경) 냉난방, 습도, 조도, 환기 확보 (기타) 비품, 식수 구비, 휴게시설 표지,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의 법정 휴게시설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법정 면적 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사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공공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으로 휴게공간 설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향후 누구라도 노동의 제공이 건강을 희생하거나 담보로 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

0

-1

0

2

0

0

-2

4

1

1

5
01-06 20:09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