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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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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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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7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 양방의료뿐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 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민들의 다양한 한의약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양방과 함께 한방이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조례를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 질 등 발전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약 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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