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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못 지킨 경기도의회 부끄럽고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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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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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1215() 당초에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의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1()으로 연기되어 법정 시한인 1216일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도민의 민생을 못지키는 모습에 부끄럽고 사과드린다.”라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어로 삼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민생도 못지키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마저 지키지 못한 현실에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시 공고 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 게시,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등 시간이 소요되기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필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 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업 연속성이 중요하기에 전라북도의 경우 12개월 근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고시 공고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3년 연속으로 10개월 근무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에 내년에는 11개월 근무 보장으로 1개월 연장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공고 게시 기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관, 선정된 기관의 노동자 채용 공고 기관 및 면접 등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21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21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염종현 의장님께서 거론하신 면밀한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도민의 민생이 지장 받는 현실에 대해 더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고, “부디 내년에는 법정 시한을 지켜서 도민들에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 도의 적극재정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등 예산안과 관련된 상호입장을 교환하고, 내년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의회 여·야와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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