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도의원 “경기지역 종부세 63.7%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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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2 10:02본문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ㆍ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개 시ㆍ군의 2023년 내시액은 6,047억 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예상액이 4,940억 원으로 줄어든다(감소율 18.3%). 2024년 교부예상액은 4,350억 원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산액 합산하여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비율로 시ㆍ군별 산정액을 교부함
(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 시행령 제10조의3)
이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 31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107억 원을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시ㆍ군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과 지역경제 둔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보전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3, 시행령 제36조)
이 의원은 “2024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교부세 정산 시기가 지방교부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다음 연도’인 만큼 부동산교부세 감액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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