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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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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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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23일부터 10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54%)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15%)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안산시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 C씨는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절토·포장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경기RE100정책 방향에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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