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재개 위한 예산 확보 전방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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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4 11:57본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성남 의정부시 부시장,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등과 함께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며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자가 3년 연속 또는 10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에서 70%, 시·군 자치단체에서 30%를 매칭해 운영되며,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인해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했으나, 최근 재개를 추진해왔다. 특히, 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사업 재개가 위기에 처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지만,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공문을 통해 예산을 요청한 시점은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이후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24년도 추경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정부시의 도비 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박성남 의정부시 부시장은 “의정부시 청년들에게 꼭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싶다”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과정이 지체되어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되었다”면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박성남 부시장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제출되고 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 의회에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2024년 하반기 뿐아니라 2025년에도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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