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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서관... 급변하는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찾아내 경기대표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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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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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 ‘경기대표도서관의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써 경기대표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에 필요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각각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과 이채명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현장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윤희윤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서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 필요성 ▲설립·운영주체와 지위적 역할 ▲경기도서관의 운영방안 ▲경기도 공공도서관 시스템적 거버넌스 구축 등 경기도가 도서관 책임운영을 통해 책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에 충실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경기도서관 운영에 따른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고, “경기도가 충분한 토론과 자문을 거쳤음에도 운영 준비 부족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경기도서관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애 경기도사서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서관은 2025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시군 도서관의 활성화,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경기도서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는 “경기도서관이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한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은 책문화 생태계를 지탱하며 출판·독서·서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정책과 독서 진흥을 위한 조직체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심흥식 성균관대학교 언론학교수는 “경기도서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전문가 배제, 정치권 협의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서비스 약화와 근로 조건 악화, 투명성 결여 등의 우려 있다”며 “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민경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문제 등 여전히 한계점은 산적해 있지만, 오늘 토론자분들이 내놓은 정책적 제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나가겠다”며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기틀을 잡고 우수한 민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한 그간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김동연지사는 도 직영운영을 경기도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내 놓은바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안과 대안들을 찾아갈 때,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875명이 참여한 경기도 청원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에 대해 ▲도 직영 운영 ▲민관협업 거버넌스 구축 ▲미래로 연결하는 도서관 등 세 가지 방안으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10월 31일 공식 답변한 바 있다. 

 

241104 최민 의원, ‘경기대표도서관의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_ 개최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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